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이상단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48LAB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, 의무,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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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fective Date: 2026-02-19
본 약관은 이상단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48LAB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, 의무,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"회원"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셜 로그인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"콘텐츠"는 사주풀이, 궁합, 작명/개명, 택일, 운세 등 회사가 제공하는 해석 결과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.
"토큰"은 서비스 내 유료 기능 이용을 위해 회원이 충전 또는 부여받아 사용하는 디지털 이용 단위를 의미합니다.
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 및 연결화면을 통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.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시행일과 주요 변경사항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회사는 운영상,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(구글, 네이버, 카카오, Apple) 등 인증수단을 통해 가입 및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, 계정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유료 기능 이용에는 토큰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상세 가격 및 사용 기준은 결제 화면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.
결제는 회사가 연동한 결제수단(예: 카드, 간편결제 등)을 통해 처리되며, 회원은 로그인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유상 토큰은 결제 완료 후 회원 계정에 충전되며, 회사는 결제 내역과 토큰 사용 내역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이벤트,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된 무상 토큰은 별도 유효기간/사용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료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처리는 결제수단 사업자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유상 토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유상 토큰 전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벤트·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된 무상 토큰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유상 토큰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유상 토큰 잔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판단합니다. 이미 사용된 토큰에 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분석 서비스는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회사 책임 있는 사유로 결제 오류, 중복 결제, 서비스 미제공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환불 또는 토큰 원상회복 조치를 합니다.
환불 문의는 고객문의 채널 또는 dev@leesangdan.com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합리적인 기간 내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주·운세 관련 콘텐츠는 정보 제공 및 참고 목적이며, 의학·법률·투자·세무 등 전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회원은 서비스 결과를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용해야 하며, 회사는 회원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,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복제, 배포, 전송,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회사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, 기간통신사업자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.